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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공정위,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한진·신한重에 과징금·고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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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과징금 1800만원…신한중공업 법인 고발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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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선시공 후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을 저지른 중형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제재를 받는다.

5일 공정위는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한중공업은 법인 고발 조치하고,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협력업체가 받을 배상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선박ㆍ해양 플랜트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부 헙력업체와의 계약에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수정ㆍ추가 작업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약을 끼워 넣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한중공업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임률(시간당 임금) 단가를 일률적으로 7% 낮춰 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단가 72억원이었던 하도급대금은 67억원으로 5억원 인하됐다.

한진중공업 역시 201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공사가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재작업 비용이 계약물량의 5% 이내일 경우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

2017년 8월 진행한 공사 공개입찰에서는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의 입찰금액을 추가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 4억2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은 4억1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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