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배 의원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 정치개혁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배 등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달 28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 내부 행사인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은 2004∼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애초의 정치개혁 취지를 희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행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여서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한 원외 인사는 "당내 경선 문제로 수사받는 의원들이 개정안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선거 부정 소지를 높이는 개악인 데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후퇴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사안과는 무관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에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돼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후보자 선출 과정과 다양한 토론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3개 정치 개혁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확대,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조항 삭제, 지구당 부활,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 등이 골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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