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일용직-미취업 청년도 추가 접수
법인택시기사 이달 지급 요건 발표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3조3000억 원을 744만200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23일 신규 신청을 받는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다음 달 150만 원을 준다.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도 12∼24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준다.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중 추가로 50만∼100만 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주는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중 사업공고가 나온다. 일정 재직 기간과 소득 감소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이 발표된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지원금 15만 원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지급된다.
노점상 등 기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 가구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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