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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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채용과정에서 합격기준을 변경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에 따르면 소관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채용과정도중 합격기준을 변경해 자격요건 미달자를 채용했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전문교육사 채용시 서류합격 자격기준을 사후 변경해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 이때문에 합격가능했던 지원자들이 탈락했지만 채용 담당 직원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 정규직 5급 채용시 서류전형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해 지원자 4명중 3명이 부당하게 탈락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은 서면 경고만 받았다. 이외 정규직 전환·다면 평가 산정·학력제한 자격요건, 채용계획 수립·변경 과정 부적정 등도 추후 발견됐다.
안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정부의 무관용 방침에도 역행한것"이라며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점검, 징계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될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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