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광주지법
헬기사격여부 쟁점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
고(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이다. 전씨는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증인신문한다. 검찰은 이어 전씨에 대한 구형을 밝힐 예정이다. 전씨측은 최후변론을 한다.
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쟁점은 198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여부이다. 그동안 17차례 공판을 진행해왔다. 학생과 시민 등 검찰측 증인들은 광주시내에서 헬기사격 목격과 정황을 증언했고, 헬기조종사와 지휘관 등 변호인측 증인들은 출동을 했지만 사격은 없었다고 주로 증언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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