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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일용직 노동자, 세금 체납자도 2차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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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② 1차보다 폭넓은 2차 수급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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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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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 뿐 아니라 세금체납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2차 대상자는 누구?…일용직 노동자도 지원금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차 대상자는 추석 전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기준 5000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8, 9월 또는 올해 6, 7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청년지원금은 2019년 1월1일~2020년 9월10일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 또는 9월11일 이후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2차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해 올해 7월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도 2차 신청 대상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대상자는 1차 신속지급대상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피해업종 기준 2차 지급 대상자는 Δ콜라텍(이하 전국) Δ유흥주점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Δ뷔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300명 이상 대형학원 Δ실내집단운동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PC방 Δ10명 이상 학원(이하 수도권) Δ스터디카페 Δ직업훈련기관 Δ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이다.

이밖에 집합금지업종이지만 국세코드가 다양해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빠진 업종도 2차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업종 2차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한 경우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비 2차 대상자는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이다. 중학생은 2005년 1월~2007년 12월에 태어난 현재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 밖 아동은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한 아동으로 기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미인가 대한 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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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업자는 지원금 못받는다

특고·프리랜서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고 14개 업종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돼 지원대상이 아닌 반면 일반택시기사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올해 8월1일 이후 종료자 Δ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올해 8월1일 이후 종료자 Δ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과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반면 올해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부의 지원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과 미성년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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