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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아직 재난지원금 못받은 2차 대상자 1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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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① 특고·청년 12일, 소상공인 16일 신청

뉴스1

서울의 한 식당의 주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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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2차 수급자를 위한 신청 접수가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청년지원금 12일 신청…소상공인 16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9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신청자만 가능하다.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1~23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3순위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 앞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가 1, 6번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Δ화요일 2, 7번 Δ수요일 3, 8번 Δ목요일 4, 9번 Δ금요일 5, 0번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정확한 일정과 신청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대안학교·홍스쿨링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아동특별돌봄비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소지 외 교육지원청 접수도 안된다. 중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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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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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언제?…소상공인 12일 안내, 특고 11월말까지 지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이다.

청년지원금 2차 지급은 3순위나 추가 신청한 1~2순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은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오는 12일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한 2차 아동돌봄비는 서류 검증 및 보완 등을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신청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차 수급자는 필수서류와 자격요건 입증 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수서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

자격요건 서류는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요건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소득감소요건 서류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아동돌봄비는 중학생의 경우 별도 준비서류가 필요없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Δ보호자 신분증(확인용) Δ통장사본 Δ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Δ대리인 신분증(확인용) Δ위임장 Δ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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