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00만원 이하 금액 빌려 갚았다"
폭로자 A씨, 녹취록·문자 공개하며 반박
[텐아시아=김수영 기자]
이근 대위 '빚투' 의혹 해명에도 논란 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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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대위를 둘러싼 '빚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근 대위는 "돈을 빌렸지만 바로 갚았다"고 주장한 반면,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은 녹취록과 문자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거짓이 많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네티즌 A씨가 SNS를 통해 이근 대위를 겨냥한 채무 불이행 폭로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근 대위를 향해 '빚투' 폭로를 했다. 이와 함께 그가 공개한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근 대위, '빚투' 논란 해명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이어 그는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은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패소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소송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케이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 A씨는 이 같은 이근 대위의 해명에 "거짓이 많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근 대위를 향해 "언제 내가 현금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2014년 5월 형님께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역시 무료로 받은 적이 없고 3만원씩 2회분 총 6만원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A씨의 이근 대위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화면 등을 공개하며 "(이근 대위가)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고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근 형님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을 받은 것은 2014년 두 차례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2015년 5월 이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다"며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이근 대위가)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근 대위는 현금 지불을 비롯해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으로 변제를 마쳤다고 했으나 폭로자는 이를 전면 반박한 상황.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근 대위가 A씨의 반박에 이어 어떤 추가 입장을 낼 것인지, 논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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