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3개 시·군 신청 포기…"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가능"
수렵 활동 |
도 접경지역인 강원도 인제·춘천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순환수렵장 운영 예정지역은 북부권인 충주, 제천, 단양이다.
환경부는 순환수렵장 운영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은 아예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에서는 멧돼지 1만8천475마리와 고라니 6만4천507마리가 포획됐다.
포획된 멧돼지 규모는 전체 서식 추정 개체 수의 64.4%에 달한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267만8천㎡에 달했던 농작물 피해면적은 올해 상반기 8만2천㎡로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외부 엽사 유입을 막아 ASF와 코로나19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11개 시·군별 30명 이상의 상설포획단을 연중 운영하면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포획한 멧돼지와 고라니를 환경부 처리 요령에 따라 매립하거나 렌더링 처리해 동물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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