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부인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결론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규모 청에 연속 2회 근무시킨다고 해서 인사 제도 본질에 반한다거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