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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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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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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안 전 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경력검사 서지현을 부치지청 통영지청으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그 자체로 보더라도 안 전 국장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리에 비춰보면 주위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전보원칙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안 전 국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제출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직권남용하는 행위했다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서지현 검사가 창원 통영지청에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처럼 안 전 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더라도 직무집행 범위에 벗어나거나 위배된 행위를 하게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안 전 국장 지시에 의해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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