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성추행 의혹일고
이후 2015년 인사 개입해 통영지청에 전보한 혐의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했지만 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 취지 받아들여 '무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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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안 전 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해 인사에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친고죄 시행이었던 터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이같은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봤다.
앞선 1심과 파기환송 전 당심인 항소심에서는 안 전 국장의 인사보복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역시 대법원과 같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이상 그곳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직무 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 위배된 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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