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발효 몇시간 전에 결정
“전면금지 막아달라” 요청은 기각
27일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칼 니컬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음 날 0시부터로 예정됐던 행정명령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이로써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국 내 사용자들은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니컬스 판사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무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WSJ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부의 편을 들어 틱톡 금지 명령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라클, 월마트와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전면 사용 금지를 허용할 수 있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매각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25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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