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경남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가해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경남교육청이 재징계를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언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남교육청이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가해 교사로 지목된 4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불문 경고의 징계가 각각 확정됐다.
경남지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준해 징계 등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남교육청이 재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일부가 피해자와 분리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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