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원고(틱톡)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상당히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조치가 전례 없고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미국에 기반한 틱톡 사용자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간 높은 수준의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은 작년 2월까지 미국 이용자 정보를 중국에 저장했다"고 강조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된 인물이다. 그는 주로 절차적인 흠결을 문제 삼았다. 미국 상무부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조처로 법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1월 12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은 일단 유지된다. 니컬스 판사는 '이번에는(at this time)'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 행정명령 효력까지 중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은 미국 내 하루 이용자가 5000만명을 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기 때문에 전면 서비스 중단은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틱톡 글로벌'을 세워 미국 서비스를 새로운 법인이 담당하게 하는 안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표류하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양측은 세부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대한 사용금지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19일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켰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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