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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7년만에 대수술…대기업 참여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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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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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IT(정보기술) 회사들의 공공 SW(소프트웨어)시장 참여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중 혁신성이 높거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기업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SW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중소· 중견 SW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참여를 막은 지 7년 만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들은 “국내 레퍼런스가 부족해 해외 사업에 애로를 겪는다”며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고,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중견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공공 IT 사업 부실구축 등 부작용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개편에 나선 것이다.


혁신성 높고 해외진출 가능사업은 대기업 참여폭 넓혀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 신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위주 프로젝트로 돼 있던 예외 허용조항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심의 기준을 바꿔 혁신 신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가능 사업 여부를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해외진출 관련 공공SW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나 해외 진출 시 대기업 참여 필요성 등 추가 심의 기준을 마련해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또 정부 예산만으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공공부문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중 50%이상 민간투자조건 등 세부기준 고시를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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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발주처가 입찰공고 직전에야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불허 시 참여 대상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 기획단계인 전년도에 미리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기 심사제를 도입한다.

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사업정보까지 미리 조사·공개해 예측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실제 참여제한 예외신청은 횟수를 무제한에서 2회로 제한한다. 4차례 신청했다 모두 불허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처럼 심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대기업도 중견중소기업 보조사업자로 공동수주, 하청 가능해져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내놨다.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닌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특정 역량이나 솔루션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 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부족한 기획이나 분석, 장애대응 등에 대기업 역량을 활용해 SW사업 품질을 제고하고 대기업은 국내 레퍼런스를 확보해 해외 진출에 활용하는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한 경우 총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참여제한 제도에서는 서비스장애나 긴급증설 등 긴급상황시라도 대기업의 사업참여 방법이 없어서다. 지난 4월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장애 사태 당시 LGCNS가 무상지원해 겨우 시스템을 복구한 전례가 있다. 긴급 시 중소중견기업이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승인을 거쳐 대기업의 긴급참여를 허용하도록 해 사업의 안정성과 품질수준을 제고하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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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오전 2단계 온라인개학이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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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품질평가에도 나선다. 사업시행 뒤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업체가 재수주하는 사례가 많고 이는 전반적인 품질저하 논란과 발주처의 대기업 선호현상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기준을 마련, 2022년부터 공공SW사업 입찰평가시 입찰기업이 과거 수행한 사업의 사후평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검증된 패키지SW나 전문솔루션 보유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최종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이어서 그동안 ‘SW산업혁신포럼’ 등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해왔다”면서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산 SW 해외진출과 혁신시장 창출 등 외연확대와 함께 공공SW의 품질제고와 대중소 상생협력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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