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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정부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에 이재명·참여연대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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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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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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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차량 집회 예고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으나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Drive-Trough) 집회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불법집회 세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정부여당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예방한 김 청장에게 "코로나19가 주말을 기해 오랫만에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내려가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있다"면서 "집회를 원천 차단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안정화를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 동시에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당부에 따라 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오프라인 집회와 차량 집회가 동시에 다 이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개천절 불법 차량 시위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취소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량시위도 일반집회와 같은 신고대상이고 금지된 집회는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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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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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참여연대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 대응"

정부여당과 경찰의 개천절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두고 진보단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표적 진보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된다"면서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최 측을 향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3일 저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서잉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면서 "그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 소관이고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 집회 신고 1184건 중 10인 이상의 집회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137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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