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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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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일단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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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가처분신청' 인용…다운로드 가능

11월28일 이후 틱톡 완전금지 중단요청은 '기각'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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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결정이 미국 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틱톡으로선 퇴출을 불과 수 시간 앞두고 기사회생한 셈이다. 다만, 오는 11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사용에 대한 ‘완전금지’ 결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컬슨 판사는 이날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니컬슨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작년 항소법원에 입성한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달하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발동 시한은 애초 지난 20일이었으나 틱톡 매각 협상이 진척을 보이자 일주일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번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는 언론 자유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니콜스 판사는 11월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 측의 요청은 “이번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기각했다. 이날 항소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오는 28일 공개된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 오라클.·월마트에 각각 12.5%, 7.5%의 틱톡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50% 이상 틱톡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역시 “혁신 기술을 미국에 내줄 수 없다”(관영 글로벌타임스)며 이번 매각을 쉽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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