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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일단 제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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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일단 제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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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가처분신청 인용…"지금은 아니다"



미국 성조기와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로고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미국 성조기와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로고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8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토록 한 상무부의 행정명령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7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던 상황. 또 상무부는 오는 11월12일부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금 시점에선(at this time) 아니다"며 일단 바이트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트댄스가 앞서 월마트·오라클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관리할 신설 합작회사 '틱톡 글로벌' 지분 배정에 관한 협상을 벌인 사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20일 월마트·오라클과의 협상에서 이 두 회사가 틱톡 글로벌 지분 20%를 가져간다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 정부 측에선 '틱톡 글로벌에 대한 미국 회사들의 지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28일 이후에도 당분간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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