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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짧은 동영상 제공 프로그램인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 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현지시간 어제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현지 시간 어제(27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 오는 11월 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구체적 이유는 내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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