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해자 가족 이주대책.생활지원 방안 마련할 것”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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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뒤 피해자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는보호대책 마련하라” 지시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조두순의 출소 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이 가족과 조두순을 확실히 걱리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순위 고려사항”이라면서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이주대책과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나영이 아버지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여기에 와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유지라도 임대해줘서 그 사람을 (우리와) 떨어뜨리도록 설득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오는 12월13일 출소해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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