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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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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이 '정략' 치부한 트럼프의 위챗ㆍ틱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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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위챗 이어 틱톡 사용금지에도 제동
"명분은 국가안보지만 대선 의식한 정략" 분석
美 정당성 손상, 틱톡ㆍ오라클 협상도 안갯속
한국일보

틱톡과 위챗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미국 법원은 이들 앱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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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24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내 사용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지 닷새만이다. 중국의 정보기술(IT) 공룡기업들을 압박하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선을 의식한 정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 워싱턴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이날 "연방정부는 25일 오후 2시30분(동부시간 기준)까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틱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일정을 미루지 않을 경우 27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추가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니콜스 판사의 이날 결정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법 로럴 빌러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빌러 판사는 당시 행정명령 상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부족을 중요한 결정 근거로 꼽았다. 니콜스 판사도 트럼프 정부에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연방법원이 정략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활동 제재와 선동조의 '중국 때리기'에 잇달아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27일부터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또 11월 12일부터는 전면적인 틱톡 사용금지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바이트댄스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조치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하루만에 곧바로 수용했다.

일단 지분 문제가 불거진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 오라클 간 틱톡 매각 협상부터 영향을 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압박 카드를 잃게 되면서 바이트댄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중국 관영매체들은 "틱톡과 오라클 간 거래가 중국의 이익과 존엄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미 알고리즘을 비롯한 핵심기술을 수출금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중 압박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 미국 IT 정책의 신뢰도와 대중 압박의 정당성이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니퍼 다스칼 아메리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이 불러올 효과에 대해 "이제 어떤 나라든 의미있는 근거 제시 없이 국가안보만을 앞세워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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