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김씨에게도 15년 구형 요청
'갓갓' 공범 안승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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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지법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안씨를 도운 김모(2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로해야한다”고 했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000여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200개에 달한다. 김씨 역시 성 착취물 200여개를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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