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선미서 담배 피워... 희생자도 흡연 즐겨”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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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낮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됐다 다음날 북한군에 총살당한 공무원 A(47)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 일부가 25일 “담배를 피우다 바다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목포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동료들은 “무궁화 10호에 합류한 지 수일 만에 A씨가 실종됐다”며 “아무리 원양어선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식 공간인 선미에서 새벽 시간대 담배를 피우다가 발을 헛디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흡연을 즐긴다고 한다. 동료들은 “A씨가 한 번도 북한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서해어업관리단 측은 “평상시 구명조끼를 입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출동을 포함해 평상시에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입지만, 선실에 있을 때는 답답해서 벗고 있는 대원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구명조끼를 벗은 채로 선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북에 총살된 공무원이 탔던 서해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선미. /인천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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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친형도 전날 “담배를 피우다 추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키가 180㎝라 몸이 선상 난간을 넘을 수 있다”며 “무궁화 10호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적응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졸릴 시간인 새벽 1~2시에 배 뒤편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실종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게 월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평상시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무궁화 10호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4일 499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일등항해사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전에는 다른 어업지도선에서 3년간 일했다. 무궁화 10호는 승선원 15명을 태우고 지난 16일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 부두에서 출항해 10일간 일정으로 연평도 일원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상대로 지도 업무에 나섰다. 이씨는 출항 때 무궁화 10호에 탑승하지 못해 다음날 뒤늦게 합류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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