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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