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무소속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으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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