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금지돼도 불이익 받을 사람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동의 안 해”
미국 성조기 위에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25일 오후 2시 반까지 다운로드 금지 조치 발동 계획을 연기하거나,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25일까지 틱톡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연기하는 발표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틱톡 측의 호소를 인정할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 심리를 열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조치는 27일 오후 11시 59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8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20일부터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틱톡의 매각 협상에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났다면서 이를 일주일 연기했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에 틱톡 미국 사업과 관련한 오라클 및 월마트와의 제휴안 승인을 요청했으며, 미국과 중국 당국이 현재 틱톡의 미국 사업 존속을 위한 바이트댄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칼 니콜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7일 틱톡의 다운로드가 금지돼도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금지되면 많은 신규 사용자가 틱톡에 등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이날 가처분 심리가 끝난 뒤 나온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23일 “미국 정부의 제재는 국가안보의 우려가 아니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에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트댄스가 약 한 달 전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틱톡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금지 대상이 된 중국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9일 정부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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