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선관위에 조사권·후보 재산공개 6개월간 의무화
김홍걸·이상직 등 잇따르는 악재에 이낙연, 의원 비리 근절 입법 드라이브 거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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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재산신고액이 큰 차이가 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조사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 시절 신고한 재산을 최소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하에 발족된 정치개혁TF의 구체적 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이 큰 차이가 나도 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았다”며 “민주당 정치개혁TF는 당선 전후 재산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시’를 기재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최소 6개월 이상 공시하는 조항도 추진한다. 지난 200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재산이나 납세 기록 등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 자료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법에 의해 선거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신고내역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후보가 당선된 뒤 후보 때와 재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가 김홍걸 의원 제명, 이상직 의원의 탈당 등 연달아 악재를 겪고 있는 데 대해 의원들의 비리를 통제할 입법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비판이 더 커졌다. 이스타항공 논란으로 전날 탈당한 이 의원 역시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방향은 정치개혁TF가 발족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전날 단장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 따라 부정 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제도적 입법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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