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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상가임대차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에 힘써주신 의원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차임증감청구 요건을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수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또 6개월 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경기호전으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현행 5%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므로, 손실 발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책임이 요구된다"며 "지방정부 역시 새 법안을 근거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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