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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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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틱톡 인수전…바이트댄스, 미국에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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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반격에 나섰다.

24일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 앱이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틱톡을 받은 이용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트댄스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번 제재는 진정한 국가 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하지 않으면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대선을 6주 앞두고 거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거대한 틱톡 사용자층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틱톡의 미국 사용자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국 젊은층 사이에서 틱톡의 인기가 높아 틱톡 사용이 중지될 경우 이용자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의 채팅앱인 위챗의 금지명령 효력 중단을 승인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위챗의 선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위챗도 틱톡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사용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판결로 미국 내에서 위챗 사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틱톡 매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지난달부터 심화되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의 미국 법인을 미국 회사에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바이트댄스는 오라클과 월마트에 지분의 20%를 넘기는 인수안을 내놨고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을 1주일 유예했다.

하지만 틱톡이 전면 매각이 아닌 일부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80% 지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합의안을 두고도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은 지분구조와 기술 이전, 교육기금 마련 등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인수안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틱톡이 신청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향후 틱톡 인수전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수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틱톡에 오는 11월 12일까지 국가 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라는 별도 시한을 제시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완전히 중지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23일 사설을 통해 미국을 '갱스터(깡패)'라고 칭하며 "더럽고 불공정한 협상을 중국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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