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 최종훈 외 회사원 권 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 버닝썬 전 MD 김 모 씨까지 피고인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까지 쌍방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모 씨는 징역 4년을,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허 모 씨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감형에 성공했다.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권 모 씨와 허 모 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모 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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