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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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집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염성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건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거라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관련 이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여당 인사들의 앞선 발언들과 정면 배치된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세력이 집회할 권리를 운운한다”면서 “서울 도심 교통마비는 둘째 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는) 그냥 차량 시위인 것”이라며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개천절 집회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마치 방역 방해를 위한 경연단 같다”면서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글에서는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집회 시위는 화풀이가 아닌 국민 설득에 그 목적이 있을진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의 집회시위는 설득력을 갖기보다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어서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아니 최소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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