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
경찰 “사안 심각해 구속영장 신청”
몰래카메라/뉴시스 |
23일 경남도와 창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쯤 창원시 의창구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자 기숙사생인 A씨가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
A씨는 샤워실 창문이 열린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학생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이 여학생은 기숙사 관계자에게 창문이 열려 있단 사실을 얘기했고, 기숙사 측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A씨를 퇴사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 피해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여자 샤워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숙사에 출입카드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확대, 남녀 공간 완전 분리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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