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24일·소상공인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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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지난 22일 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23일 기회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오는 24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이용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오는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후 오는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는 아동특별돌봄’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되며 29일까지 진행된다.
29일부터는 저소득ㆍ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23일 발송하고 오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방침이다.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24일 공식 신청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된다.
통신비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요금을 다음달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통해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1월 지급될 전망이다.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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