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 추돌
일러스트=정다운 |
인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것.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남)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B(30대·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차량을 몰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9일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운전을 했던 30대 여성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