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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재경보기 몰카’로 빈집털이 시도했지만 허탕친 일당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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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화재경보기 모양 몰래카메라/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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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카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당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집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했다고 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A(34)씨, B(38)씨, C(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서울에서 동거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고급 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이 열려 있고, 복도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쉬운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후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아파트 복도 천장 등에 설치해 의심을 피했고, 녹화된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일당은 지난 5~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범행에서는 집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했다고 한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을 털어 70여만원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며 “A씨 등은 모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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