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둔 22일 대전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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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 마련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을 받아 일괄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연 뒤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으로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이용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우선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는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는데, 오는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23일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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