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지사 책무이자 정당한 행정행위 강조
“피자 배달 왔습니다”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2020.01.02 /사진=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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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정당한 직무수행을 법정까지 끌고 간 검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검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제주도 청년 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60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공공프로그램 교육생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작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제주도내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 홍보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은 유감스럽다”며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당시 취·창업 교육생들에게 제공한 피자는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또 작년 12월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SNS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도 전 국민을 상대로 감귤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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