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7년, 단기 3년6개월형 선고
"합의금 지급,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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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18)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최소 3월6개월을 형을 살아야 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등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면 7년이 지나기 전에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항소심 선고형은 1심 재판부가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신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신군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안겨줬으며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까지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신군은 중학생인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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