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제한적 고려"…장기 7년
성착취 'n번방' (PG)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18) 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줄어든 형량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한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기 7년·단기 3년 6개월은 최소 3월 6개월을 형을 살아야 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등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면 7년이 지나기 전에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신 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군이 피해자에게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줬고,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까지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신 군은 중학생인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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