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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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22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추행 호소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피해자 A씨의 전보 요청 묵살 주장 등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 전 비서관은 “고소인이 ‘부서 이전을 요청했는데 묵살했다’고 하는데, 전보는 직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고충이나 성추행 피해들이 있다면 고충상담 제도를 통해 전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고충상담을 신청한 기록이 전혀 없고, 2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 또 마지막에는 스스로 남겠다고 하는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근무 4년 동안 매 반기별로 8번 전보 요청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A씨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했고, 승진 후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됐다”고 했다.
그는 “전보 요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추행 피해 호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개인의 희망”이라며 “성추행 피해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옮겨달라와 같이 연결돼야 성추행 전보 요청 묵살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추행 호소를 들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A씨가 시장실에 ‘강제 차출’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고소인은 시장실에 강제 차출되고 강제 전보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인사과에서 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저희(시장실)가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뒤 면접을 거쳐 근무 의사를 전제로 인사 발령을 낸다”고 했다. 이어 “면접을 고사한 분들도 있고 면접을 붙었는데 근무를 고사한 경우도 있어 시장실은 당연히 자의에 의해 온 것”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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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비서관은 시장 비서실에서 지난 4월 발생한 A씨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박 전 시장과 연결하는 것은 “잔인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했다.
민 전 비서관은 A씨로부터 ‘가해자를 인사 조치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조사 됐을 때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피해자의 문자 하나로 수사 개시 통보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4월 사건이 서울시 내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맥이 같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비서관은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장님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아니라고 증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언론 플레이”라며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한 잔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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