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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보한 부동산 정보 260만건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컴퓨터등사용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IT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260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한 뒤 수수료 20억원(건당 7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B사에 판매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모두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당국에)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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