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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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다. 이르면 연내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 사건 17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 4명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등 2명이 출석,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 상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각각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국방부 특조위 조사관은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결심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증언에 나선 이씨는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시행한다.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도 증인신문에서 “국방부 특조위가 헬기사격 있었다는 결론 도출할 때 동의할 수 없어서 소수의견을 냈다”며 “당시 헬기 조종사들에게 사격하지 않았다는 진술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 1명을 소환해 재판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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