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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자영업자 고충은 임대료…여야 협력해 상가임대차법 이번달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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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자영업자 고충은 임대료…여야 협력해 상가임대차법 이번달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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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경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달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라면서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만큼,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라며 “여야가 공통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퇴거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해놨다”면서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법을 우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형배, 추경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야당 반대로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통과 찬성의견을 거듭 밝혔다”라며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작은 견해의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수 없다”면서 “약속대로 처리돼서 추석전에 전달될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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