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측 증인 4명 대상, 일부 불출석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청내로 향하고 있다. /조선일보DB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공판이 21일 열린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속행공판이 21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전 피고인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은 5·18특별조사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원,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전 육군 103항공대장이다.
그러나,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증인이 불출석할 것으로 에상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증인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여부를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실내 인원을 배정석 93석에서 3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두 차례 증인신문을 추가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구형과 선고절차가 이어진다.
피고인 전 전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회고록에서 비난, 사자(死者) 명예훼손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되었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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