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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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미국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블룸버그를 인용,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8일(현지시간) 밤늦게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앱(틱톡)을 금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며 "그는 법에서 규정한 미국에 대한 '드물고 엄청난 위협'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오는 20일부터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챗은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되며, 틱톡의 경우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이 11월12일까지 결과가 없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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