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 7월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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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호 조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가 이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에서 제명당해도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 외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번 조처는 제명 절차를 모두 건너뛴 ‘비상징계’이자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상징계를 택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찰단장이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는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한 점’이라고 최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 동안 아파트 2채와 분양권을 사들였고, 이 중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총선 뒤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아 논란이 일었다. 배우자 소유의 상가도 총선 당시와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 사이에 면적과 가액이 들쭉날쭉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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