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찰단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부동산 다보유로 당 품위 훼손"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18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원회는 이의없이 동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명 이유에 대해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면서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하고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징계는 통상 당내 윤리심판원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가 의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제명은 비상징계로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이상직 의원을 제외하고 김 의원만 제명 결정이 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말 그대로 조사를 개시했는데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장이 당대표에게 제명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당의 제명 처분에는 그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돼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오후에 긴급최고위를 소집했고, 아무런 이의 없이 신속하게 결정했다”며 “(지도부는) 이의 없이 다 동의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됐던 김 의원은 이번 제명 결정으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그는 총선 전 재산신고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로 축소신고 의혹을 받았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