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액수 적지 않고 여러차례 범행…엄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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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 행정관은 지난 7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에게 감사를 진행 중이던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골프 비용, 술값 등 총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동생의 사외이사 취업을 알선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사태는 작년 10월 라임이 “고객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 3명이 라임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봤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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