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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캐나다 범죄기록조회 인증?..."체포영장無,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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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에 휘말린 후 출국한 윤지오씨가 “캐나다 당국에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사진=윤지오씨 인스타그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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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며 “캐나다 당국에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I have confirmed with Canadian authorities that there is no arrest warrant against me here in Canada.)”라고 영문으로 썼다. 또 ‘마녀사냥, 증언자 가짜뉴스아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씨가 공개한 사진은 범죄 이력이나 수사기록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캐나다의 웹사이트 ‘MyCRC’ 화면으로 보인다. 웹사이트에 기재된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캐나다 경찰기관과 협력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색 날짜 기준으로 범죄 기록을 검색해 보여준다.

윤씨는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며 해외 도피 중인 것도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검찰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청구했고 현재 법무부와 캐나다와의 형사사법 공조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윤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가 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씨는 “소재지 파악이 안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항변했다

법무부는 현재 윤씨 송환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캐나다 사법당국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외교관계상 밝히지 않았다.

또 경찰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에 “(윤씨를 한국으로 보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캐나다 법원이 하게 된다”며 “캐나다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바로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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